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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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한 100대코스이자 정통 스코틀랜드 링크스 코스로 명성이 자자한 호이아나 쇼어스와 남호이안 빈펄 2색골프여행! 골프와 휴양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스위트호텔에서 특별한 라운드를 즐기세요!
이제는 인천시 다낭구라고도 불리는 베트남 대표 골프 투어 목적지 다낭 에서 즐기는 고품격 골프투어, 다낭CC/몽고메리CC에서 라운드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싱글차지 1인 3박기준 (20만원 추가) / 싱글카트비 18홀 기준 20$
◆ 주말(토.일) & 현지공휴일 기간 추가비용 발생됩니다.
◆ 베트남 입국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4인/1조가 되지 않을경우 골프장 상황에 따라 현지 골프장에서 다른팀과 조인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이동은 다른 인원과 함께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골프장 측 경기중단 결정 외 우천 또는 개인사유, 자의로 인한 경기 포기 선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베트남 골프장의 경우 티옵이 확정된 이후라도 갑작스럽게 티가 변경이 될 수 있고, 샷건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텔 및 골프장 등 변경 가능합니다.(별도문의, 요금변동)
◆ 전일정 한국아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추가 가능합니다.(별도 문의)
21:55 다낭국제공항 도착
<여행사&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뉴월드 호이아나 비치 리조트(New World Hoiana Beach Resort) 이동 20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숙소-포포인츠 쉐라톤 다낭 호텔
🍚 포함-석식 (기내식)
조식 후 골프장 이동 2분 소요
[★BRG 다낭GC(Danang Golf Resort) 18홀 라운드]
석식 후 휴식
🏣 숙소- 포포인츠 쉐라톤 다낭 호텔
🍚 포함-조식(호텔식)
조식 후 골프장 이동 10분 소요
[★몽고메리 C.C (MONTGOMERIE LINKS GOLF CLUB ) 18홀 라운드]
석식 후 휴식
🏣 숙소- 포포인츠 쉐라톤 다낭 호텔
🍚 포함- 조식(호텔식)
조식 후 골프장 이동 2분 소요
[★호이아나 쇼어스 CC 18홀 라운드]
23:20 송영차량 KE462
다낭국제공항으로 이동. 50분 소요
다낭국제공항 출발
05:35 인천국제공항도착
🍚 포함- 조식(호텔식)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