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Vietnam
in Vietnam
붕따우 지역의 호짬리조트 중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머물며 블러프CC에서 라운드를 즐기는 골프리조트 상품입니다.
◈ 한국어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추가시 ($100/1일)
◈ 주말 골프 시 오후티가 나옵니다.
◈ 2인은 조인됩니다.
※ 주중 출발 기준 관계로 주말 및 현지 공휴일 포함시 요금 인상됩니다.
※ 4인1조 라운드 관계로 4인미만시 현지 라운드 조인 플레이로 진행됩니다.
※ 얼리 체크인 및 레이트 체크아웃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베트남은 15일 무비자(한국국적기준) 입국이 가능하며, 한달이내 2회 이상 베트남 방문시 꼭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에약 고객 손님은 베트남 방문 이력을 꼭 담당자에게 인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발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방문 하신 경우 베트남 입국이 불가합니다.
※ 매주 화요일 골프장 휴장입니다.
OZ735
19:25 인천국제공항
22:50 호치민국제공항 도착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숙소- 그랜드 호짬 홀리데이인
🍚 포함-석식 (기내식)
조식 후 골프장 이동 5분 소요
[더 블러프 C.C 18홀 라운드]
석식 후 휴식
🏣 숙소- 그랜드 호짬 홀리데이인
🍚 포함-조식 (호텔식)
조식 후 골프장 이동 5분 소요
[더 블러프 C.C 18홀 라운드]
석식 후 휴식
🏣 숙소- 그랜드 호짬 홀리데이인
🍚 포함-조식 (호텔식)
조식 후 골프장 이동 5분 소요
[더 블러프 C.C 18홀 라운드]
석식 후 공항이동
송영차량 OZ736
00:10
호치민국제공항으로 이동. 2시간30분 소요
호치민국제공항 출발
🍚 포함-조식 (호텔식)
06:55 인천국제공항도착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