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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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진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역사적인 유적지와 현대적인 도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하노이는 매력 일 년 내내 온화하고 습도가 높아 골프를 즐기기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 현지사정에 따라 골프장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
공항 ↔호텔까지 1시간
호텔 ↔ 피닉스 50분
호텔 ↔ 동모 50분
호텔 ↔ 롱비엔 30분
호텔 ↔ 탄란 1시간
호텔 ↔ 스카이레이크 1시간
호텔 ↔ 스톤밸리 1시간10분
호텔 ↔ 치린스타 1시간 20분
[※ 3박/4박 이용 골프장]
3박일경우 (롱비엔, 피닉스, 스카이레이크, 탄란, 동모중 2회, 스톤밸리, 치린스타 중 1회)
4박일경우 (롱비엔, 피닉스, 스카이레이크, 탄란 동모중 3회, 스톤밸리, 치린스타 중 1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옵션 투어]
-전신마사지 90분(팁별도)$30/1인, 120분(팁별도)$40/1인
-하노이 시내투어(호암끼엠, 스트릿카, 미딩거리(이미테이션샵), 이발소또는 마사지 90분(팁별도 $60/1인(6시간소요)
-하롱베이 투어 $120
21:40 하노이 도착
전용차량
<여행사&고객명> 미팅보드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하노이 그랜드플라자 호텔(Grand Plaza Hanoi Hotel) 이동 35분 소요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숙소-하노이 그랜드플라자 호텔
🍚 포함-석식 (기내식)
조식 후 골프장 이동 45분 소요
[★하노이 동모(킹스아일랜드)C.C 18홀 라운드]
석식 후 휴식
🏣 숙소- 하노이 그랜드플라자 호텔
🍚 포함-조식(호텔식)
조식 후 골프장 이동 30분 소요
[★롱비엔C.C 18홀 라운드]
석식 후 휴식
🏣 숙소- 하노이 그랜드플라자 호텔
🍚 포함- 조식(호텔식)
조식 후 골프장 이동 60분 소요
[★피닉스C.C 18홀 라운드]
전용차량 KE454
23:00
하노이으로 이동. 35분 소요
하노이 출발
04:55 인천도착
🍚 포함- 조식(호텔식)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